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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호랑나비277
순박한호랑나비27724.01.15

[기업] 판매수수료에 대한 묵시적 동의 소송문제?

정의) 'A'는 단열재 판매 회사입니다. B는 'A'의 유통판매 대행사입니다.

ex) A는 단열재 원청 자재상이지만 판매영업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날 B가 접근하여 당신은 물건팔 능력이 없으니 내가 A 당신의 팔아주겠다. 하지만, 수금대비 말고 매출대비해서 판매수수료를 5%정도 달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A는 수락하고 대신에 결제대금은 다 받아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수락하고 물건을 B에게 넘김니다. 하지만, B는 A의 물건을 실컷 가져다 팔고 결제는 받지 못한 채 매달 매출대비 수수료만 편취 합니다. A의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2대 대표이사가 생기고 그 대표이사도 퇴임하고 3대 대표이사가 취임했을때, 3대 대표이사는 이런 관계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의 3대 대표이사는 B사에 이의제기를 하였고 미수금액 3억을 받아줄것을 요구합니다. B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A는 B사와 거래를 계속한다면 미수금액만 잔뜩 쌓이고 매출대비 판매수수료만 매달 나갈것을 우려해 B와 거래를 해지합니다. 그러고는 B사에 지금까지 발생시킨 미수금 3억에 대한 기지급 판매수수료 5% 15,000,000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지만, B사는 그것도 계약서는 없지만 20년전부터 전임 대표 전전임대표에 이를때까지 매출대비 판매수수료로 진행해오던 것이라며 암묵적 동의라며 애시당초 수금대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지급 수수료 반환도 거절합니다. 만약에 수금대비해서 지급하는것이면 왜 전임,전전임 대표이사들은 이렇게 돌아간 상황을 가만히 놔뒀겠냐. 그동안 계속 판매대비해서 받아왔던 수수료를 지금 3대 대표이사가 와서 매출대비 수수료지급은 잘못됐다며 수금대비 줬어야 한다고 수수료 반환을 언급하는것은 잘못됐다. 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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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에 암묵적으로 수금대비 수수료지급 계약을 20여년 가까이 이어왔다면 현재 그 부당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 지급 수수료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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