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건물 양도세 절세방법으로 어떤것이 있나요?

건물을 장기가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 매각시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건물 신축 분양사업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건물신축분양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준공된 건물을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계산구조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를 제외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나,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건비, 자재비, 하도급비용 등)들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과 양도소득으로 하는 것 중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사업플랜과 둘 간의 수치적인 비교를 해야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짜보시고, 해당 부분은 전문세무사에게 컨설팅을 의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