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 사무실용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려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Sur-Tax 포함)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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