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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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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최근 알고 지내던 부동산에서 괜찮은 상가 물건이 나왔다고 임대를 주게 되면은 수익률이 괜찮다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취직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들이 혹시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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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임대목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상가의 경우 임대를 하더라도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 사무실용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려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Sur-Tax 포함)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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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감면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