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타인의 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개 주인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거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개가 물어서 상처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처 사진 구비하시고, 목격자 등의 확보를 통하여 입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