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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1

남의 개가 씨씨티비가 없는데서 물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길을 가는데 씨씨티비가 없는 곳에서 개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무릎 뒤를 물었던적이 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쫓아갔더니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근데 개한테 물린거고 씨씨티비도 없는 상황이라 아무런 조치도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했던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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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타인의 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개 주인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거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개가 물어서 상처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처 사진 구비하시고, 목격자 등의 확보를 통하여 입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규정에 기하여 동물의 주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CCTV 입증자료가 가장 확실한 증거일 수 있으나 부상을 입은 시기, 해당 개가 부상을 입히고 돌아간 사실, 부상의 정도, 부상의 부위, 부상 부위 상처의 치아의 일치 여부 등으로 간접적으로 입증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