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차지 않고 산책을 나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던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법률인가요?
몇일 전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달려와 물릴 뻔 했는데 다행히 발로 차는 듯한 행동을 하니 도망갔습니다.
그 와중에 견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거니 대형견이냐고 실제로 물렸냐고 자기들은 심각한 일에만 출동한다며 별것도 아닌 일로 전화하지 말라며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상대가 대형견이고 실제로 물려야지만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