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본인 개인 신상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 계약자와 실 수령자가 다른 경우는 그 이유에 따라 문제가 없을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부모중 한분인데 임차인 월세가 자식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면 이는 세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납입하는 임차인입장에서도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금을 하기에 문제가 생길경우 구제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을 통해 이유를 확인하시고 부적절한 사항이라 판단되시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