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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14

계약한 사람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르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내는데 계약서상 도장을 찍은 사람과 월세를 받는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부분을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신고한 사람이 알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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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대인 계좌로 가는게 원칙이나 특약으로 임대인이 지정하여 계약서에 기록한 상대로 이체가능하니 계약서 확인 바랍니다.

    만약 특약사항에 없을시 계약서상에 넣으시고 세제해택도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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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본인 개인 신상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 계약자와 실 수령자가 다른 경우는 그 이유에 따라 문제가 없을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부모중 한분인데 임차인 월세가 자식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면 이는 세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납입하는 임차인입장에서도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금을 하기에 문제가 생길경우 구제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을 통해 이유를 확인하시고 부적절한 사항이라 판단되시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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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과 적법한 서류가 있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가 이런것을 강요했다고 하면 계약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해도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행위라 공인중개사에게 가해지는 제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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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수령하는 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이 동일하면 계약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월세 입금자가 다른경우 세입자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 입금시 세입자분 성명과 월세란 문구 표시해서 입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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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한다고해도 형사입건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기망행위가 인정되는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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