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가를 임대시 : 월세액 +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주택을 임대시 : 주택 봉ㅅ에 까라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1주택자로서 2023년 귀속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월세액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 2주택자의 경우 임대한 주택에서 받는 연간 월세액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 3주택 이상인 경우 임대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주택공시가격 2억원이하 이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제외)와 연간 월세액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