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한명만 하면 다른상대방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이 신고를 하면 다른 한쪽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월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임차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한 뒤, 비치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어렵지 않습니다.
또, 임대차계약 시에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대부분의 부동산이 무료로 신고를 대행해줍니다.
온라인에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임차한 주택의 관할시와 구를 선택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