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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21.11.28

법인청산시 법인세 산출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을 청산하면 해산등기일까지와 잔여재산확정일까지 각각 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각각 기간이 1년미만이니까 12개월로 환산해서 산출하나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2개월로 환산해 산출한다는데 보통 사업을 계속한다면 모르겠는데 청산한다고 해산등기까지 하게되면 그 이후로는 영업을 중단해서 정상적인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12개월로 환산해서 산출하나요? 아님 그냥 그 기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에 세율 적용해 산출하나요?

실제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해산등기이후로는 보통예금이자 소액과 청산등기비용외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1년미만인 사업연도이니까 각각 1년으로 환산해 산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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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산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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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 1.1부터 해산등기일까지와 해산등기일부터 12.31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게 됩니다. 그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1.1~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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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사업연도의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략)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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