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청산시 법인세 산출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을 청산하면 해산등기일까지와 잔여재산확정일까지 각각 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각각 기간이 1년미만이니까 12개월로 환산해서 산출하나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2개월로 환산해 산출한다는데 보통 사업을 계속한다면 모르겠는데 청산한다고 해산등기까지 하게되면 그 이후로는 영업을 중단해서 정상적인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12개월로 환산해서 산출하나요? 아님 그냥 그 기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에 세율 적용해 산출하나요?
실제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해산등기이후로는 보통예금이자 소액과 청산등기비용외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1년미만인 사업연도이니까 각각 1년으로 환산해 산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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