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 소득없는 와이프 연말정산 누락 문의건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
와이프가 22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내역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현재 직장인 남편인데 와이프걸로 22년(작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싶은데..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경정청구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