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 혼인을 한 경우의 부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에 해당시에는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