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와이프 명의 카드사용내역
아내가 소득이 없는데 와이프 명의 카드사용내역서를 남편이 연말정산 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본공제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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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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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자라면 배우자 사용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분이 지출한 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를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의 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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