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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니86
빠른큰고니8623.02.01

소득없는 와이프 명의 카드사용내역

아내가 소득이 없는데 와이프 명의 카드사용내역서를 남편이 연말정산 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본공제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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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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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자라면 배우자 사용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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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분이 지출한 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를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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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의 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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