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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