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제가 사는동네가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되고 2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은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하는 이유랑
재개발이랑 재건축을 할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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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이런 질무을 많이들 하세요.
재개발이란 시와 도단위의 광역단체가 20년 단위로 도시 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축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비구역을 설정하여 하는 공공개발의 개념인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재건축보다는 넓은 의미의 녹지 공원이나 체육공원, 주민편의 시설, 주차장시설 등을 고려하는 공공적 도시주거환경개발 사업인 것이지요.
한편, 노후 빌라나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보통 30 년 이상 노후 불량의 건축물을 헐고 다시 짓는 민간개발 위주의 재건축을 의미하지요.
재건축은 시도지사가 매 5년마다 주거환경기본획을 수립하는데, 가장먼저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거쳐 조합을 설립해서 시작하지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발행, 조합원 관리, 분양신청을 통한 착공, 입주, 최종준공을 거쳐서 사업이 완료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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