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이 끝났고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전, 논쟁의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특약 계약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상대방 제시금액의 기각금액에 대한 7%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제시금액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맨 처음 상대편 소장 접수의 청구 취지에 2억을 재산분할로 요청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22년 4월)
이후 몇번의 준비 서면이 오간 후, 최종 판결 전 제출한 상대편 준비 서면의 재산분할 내용에는 1억 7천을 재산분할로 요청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23년 10월)
계약서 상 상대방 제시금액에 대한 기각금액이라 되어 있으니, 기각의 의미상 최종 판결 전 주장한 1억 7천을 근거로 성공보수를 계산하는게 맞다 판단되는데,
변호사측은 첫 소장 청구 취지에 기재한 2억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측의 주장을 의뢰인이 반박하기가 힘든점이 있어, 다른 변호사 분들의 논리적인 의견을 여쭈오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