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변호사 성공보수 기준 문의드립니다.
성공보수는 상대편 제시 금액의 기각금액에 대하여 %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최초 준비서면 1억에서 최종 준비 서면 5천으로 변경했을 시, 성공보수로 계산할 상대편 제시 금액은 최초 서면 1억에서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최종 서면 5천에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와 최종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제출한 모든 서면 중 가장 높은 제시 금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상식적으로는 최종이 맞는듯 한데, 논쟁의 여지가 있을 듯 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