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성공보수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변호사 성공보수 기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최초 서면 1억에서 최종 서면 5천으로 변경했을 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성공보수는 1억에서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최종 판결 전 서면 5천에서 계산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최종이 맞는듯 한데, 논쟁의 여지가 있을 듯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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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질문자님이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별도 계약기재내용이 없이 판단한다면, 기재내용상은 5천을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정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공보수는 판결 선고된 재산분할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물론 다르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판결 또는 조정 결과를 받아보고 그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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