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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새243
다정한딱새243

근로감독 시행전 급여지급 시 문제 없나요? 통상임금 재계산

근로감독실사 안내를 받은 상태이구요. 정기 감독입니다.

중소기업 30인이상 50인미만 입니다.

통상임금산정 을 잘못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을 착오계산 지급한 상태입니다.

(2024년 12월 판례로 만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되는데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함)

근로감독 실사 오기전 재계산하여 1~8월 까지 시간외수당을 소급 지급하면

벌금부과을 면할 수 있나요?

근로감독 실시전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거라고 들어서요.

2년전 수시근로감독?으로 이미 시정조치는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의로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이 아니고 착오로 미지급하였고, 이를 근로감독 실시 전에 시정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 감독 결과 이후 시정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전에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는 없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