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일반사업자 통신판매업신고 의무?
금년 1월에 신규로 간이 사업자(전자상거래) 를 내고 부가가치세 문제로
간이 사업자를 포기하고 2월부터 일반 사업자(전자상거래) 로 변경처리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 관련 법률을 보니까
직전년도 기준,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신고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이번년도 신규사업자이므로 직전년도 실적x)
(간이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1> 저는 1월 신규로 간이 사업자를 내고->간이사업자 포기->2월부터 일반 사업자 변경된 경우라 이런 경우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직전년도 실적없으니 안해도 되는건가요?
2> 나중에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시작할때 신고해도 늦지 않을까요? / 혹시 사업을 시작 안할경우 계속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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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하셔도 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 요건에 충족되었을 때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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