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일때 일반과세자는 무조건 해야하나요?
투잡하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봤는데요.
온라인 통신판매업을 안하고 진행하면 안되나해서 물어봅니다.
간이과세자는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일반과세자로 일단 신고는 되어있는데, 50건 미만일때는 통신판매업 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을 봐서요. 일반과세자일 경우 무조건 통신판매업 등록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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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 50건 미만판매자는 등록면허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은 일반과세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는 것이지만
간이과세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오픈마켓에 따라 통신판매업등록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여 통신면허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 자체가 안될겁니다.
50건 미만일때 안해도 된다고 해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50건 이상 판매하는 일이 반드시 생길텐데,
어차피 해야할거 그냥 등록해두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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