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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부전나비121.05.16

통신판매업 세금내는 방법과 시기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되면은 부가가치세는 면제가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1번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부가가치세말고 다른 세금신고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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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허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1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익년 5월 1일 ~ 5월 31일에 합니다. 부가가치세랑 별개로 계산 및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신 경우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발생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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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과세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다시 구분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정육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이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대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혜택이 큽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월 1일~1월 25일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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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1 ~ 1.25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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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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