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세금내는 방법과 시기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되면은 부가가치세는 면제가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1번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부가가치세말고 다른 세금신고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허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1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익년 5월 1일 ~ 5월 31일에 합니다. 부가가치세랑 별개로 계산 및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신 경우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발생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과세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다시 구분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정육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이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대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혜택이 큽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월 1일~1월 25일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1 ~ 1.25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