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지분을 약속하고 명의를 한 사람으로 등기했을 경우 명의를 등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신용으로만은 재산권 행사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자를 상대로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공동으로 지분을 하기로 한 사람들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획 부동산이라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가 소유자인 것이므로 별도의 약정, 투자 계약서 , 수익 배분 계약 약정 등으로 명확하게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자는 소유권자로 법률상 추정을 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입증하여 추정을 깨는 방향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