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지분을 약속하고 명의를 한 사람으로 등기했을 경우 명의를 등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신용으로만은 재산권 행사가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