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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직박구리187
부유한직박구리18721.05.25

기획부동산의 등기관련 권리는?

기획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지분을 약속하고 명의를 한 사람으로 등기했을 경우 명의를 등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신용으로만은 재산권 행사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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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자를 상대로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공동으로 지분을 하기로 한 사람들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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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획 부동산이라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가 소유자인 것이므로 별도의 약정, 투자 계약서 , 수익 배분 계약 약정 등으로 명확하게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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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자는 소유권자로 법률상 추정을 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입증하여 추정을 깨는 방향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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