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신박한정리수기
부동산 구매 후 그 부동산을 등기 할 때 부부가 아닌 사람도 공동 명의로 등기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형제간, 친척간 공동 명의로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매수자에 공동명의인 인적사항 기입하고 등기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도 공동으로 하면 되고요.
등기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 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 작성시 공동으로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도 지분에 따른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을 나누어 공동명의로 공유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등기가 될 경우 지분에 따른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누구와도 가능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투자하기로 해서 투자한 금액만큼 같이 공동명의로 등기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나 지분또한 가능하며 친척등의 관계가 아닌 아무연관없는 사람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