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 후 그 부동산을 등기 할 때 부부가 아닌 사람도 공동 명의로 등기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형제간, 친척간 공동 명의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매수자에 공동명의인 인적사항 기입하고 등기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도 공동으로 하면 되고요.
등기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 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 작성시 공동으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도 지분에 따른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을 나누어 공동명의로 공유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등기가 될 경우 지분에 따른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누구와도 가능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투자하기로 해서 투자한 금액만큼 같이 공동명의로 등기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나 지분또한 가능하며 친척등의 관계가 아닌 아무연관없는 사람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