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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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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 후 등기 할 때 부부가 아닌 사람도 공동 명의로 등기 가능한가요?

부동산 구매 후 그 부동산을 등기 할 때 부부가 아닌 사람도 공동 명의로 등기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형제간, 친척간 공동 명의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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