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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벌89
잘웃는벌8923.07.20

누수 피해 미고지 사유로 계약 해지 및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아파트(2017년 준공)로 월세를 들어온 세입자 입니다.

당시 집도 나쁘지 않았기에 바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파트 월세 1년 계약


2. 이사전 입주 청소를 하다가 전등에 물 발견


3. 집주인 왈, 사실은 한 달정도 전에 윗집에서 누수가 발견되어서 조치를 취했었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말 안함


4. 퀴퀴한 냄새가 안빠지고, 찝찝해서 집안 구석구석 더 보다보니 천장 벽지 울음과 물자국, 미세 곰팡이 발견


5. 제가 "우리집 수리가 덜 된 것 같다" 라고 말함


6. 집주인 왈, "사실은윗집은 공사했는데 우리집은 피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그냥 넘어갔었다."( 그 이후로 제가 바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7. 집 주인 왈, "전 세입자는 별말 없어서 별로 문제 되지 않는 사실이라 생각한다"


8. 제가 거짓말 친 거 아니냐고 하니,


집주인 왈, "집 다 보고 계약했으면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냐" 라고 함


9.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나가고 싶다, 라고 하니 "이사비용같은거 물어줄 책임은 전혀 없다"라고 말함


10. 제가 업자를 불러서 피해 범위 및 벽지 내부 상태 점검한다고 하니,


"일단 견적부터 내라. 그러나 자신이 알고있는 피해범위는 거실뿐이니 나머지는 못해주고, 해줄 이유도 없다." 라고 말함.



정말 너무 어이없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현재 누수는 없으나 과거 누수 사실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로 다른 세입자를 받은 건 "법적으로 미고지"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제가 만약에, 이사 비용 및 다른 부대비용을 청구 하고, 추후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제가 유리할까요?


:집주인 분명히 눈으로 다 보고 계약했는데 왜 딴소리냐" <-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요..



2) 제가 냄새로 보면 분명히 작은 방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벽지 밖으로는 곰팡이가 보이지 않습니다.(요즘 벽지가 두꺼워서 잘 안보이는 것 같음)


분명히 집 주인은 거실쪽만 도배를 새로 해준다고 했지만, 제가 냄새난다는 이유로 작은방도 함께 점검을 해도 될까요?



마음 같아서는 깔끔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고 싶지만..당장 눈에 보이는 누수는 없고 약간의 곰팡이 자국들만 있을뿐입니다... 냄새와 찝찝함은 주관적인 요소다보니 집주인이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같아요..그렇다고 윗집에 책임을 더이상 물을 생각은 더더욱 없어보입니다..



법적 근거만 있다면 좀 더 강하게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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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상태인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등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수의 중대한하자를 미고지한것에 대해 문제는 있어보이고 공인중개사 또한 임대차목적물을 상세히 확인하고 확인설명서란에 기재되어야 하는사항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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