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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독수리176
순한독수리17623.12.12

윗집 누수가 일어났는데, 세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집주인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 전 집을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를 16일정도 하고 들어와 산지 2주 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문제가 생겨 이렇게 여쭤 봅니다.

1. 누수문제

> 계약 전 누수 자국을 보고 부동산 측에서는 누수가 없다며 (계약서에 누수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음) 계약을 진행하였고, 집주인이 아닌 이상 저희도 알아볼 방법이 없었기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자마자 새로 인테리어로 페인트한 곳이 누수로 물이 흐르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는데, 이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 해지 등의 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나요?

2. 윗집의 회피

현재 관리실에 문의하여 윗집과의 중재를 요청했는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개인정보 보호로 집주인의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할 뿐 문제상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로운 집에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왔는데,

몇년을 거주한 것도 아니고 며칠새에 이런일이 터지니

참 속상할 따름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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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위층의 임대인 및/또는 임차인 모두를 상대로 소제기 등을 할 수 있어서 해당 점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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