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우아한뱀눈새145
우아한뱀눈새14523.11.21

아파트 매수후 누수발생 시 전주인 또는 부동산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8월초에 계약금을 넣고

10월6일에 잔금처리 후 당일 전주인이 이사를 갔고

도배등등 수리하느라 한달뒤 저희가 11월12일에 이아파트로 이사들어와서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계약서상 누수 없음으로 체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관 신발장 밑에서 물이 나왔어요

저희집에서 누수가 발생한건지 윗집인지는 아직 몰라요

전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전입니다


계약전 현장 답사때 중개인과 저희 눈으로 확인 할수 없는 누수였고

(벽지나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님/전주인이 누수가 있다고 말하지않음)

계약후 한달이 지난 지금 매도인(전주인)에게 누수 수리 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저희가 비용을 내야하는지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신경이 쓰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숨은 하자로 미리 발견하기 어렵고 이전 매도인에게 숨은 하자를 이유로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보아야 하는데 입증책임 등 법적쟁점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