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주차과실을 현재 이야기하고 있나보네요,
주정차과실의 경우에는 통상주차한다고 해서 과실이 적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차불가능 구간은 10프로정도 야간시야장애구간은 최대20프로까지 적용됩니다.
고유과실이라 그렇습니다 ㅠ.ㅠ
현장사진을 봐야하겠지만요물론
만약 과실이10프로 적용이되면 90프로만큼 미수선으로 돈으로 받는 방법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면 상대방차량10프로도 상대측에서 원하면 미수선이나 수리를 진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차라리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면 렌트없이 수리100프로 처리받는것으로 협의를 보는것이 상대방10프로 안물어주고 내사고건수 올라가지 않게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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