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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러기
포근한기러기23.12.06

빌라촌 주차차량 피해관련 문의드립니다

어제 밤 10시경 빌라촌에 주차했던 제 차량의 범퍼를 치고 갔다고 가해자께서 먼저 전화 및 문자 연락이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자확인 후 확인해보니 범퍼쪽 기스 및 도장벗겨짐을 발견했고 해당건 관련해서 가해자분께서 죄송하다고 보험처리 해주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해당 구역이 주차선이 있는 구역인지여부를 물어봅니다 빌라촌이다보니 매일같이 좌우 전체가 다 주차가 되어 있는 골목이구요 이럴경우 과실이 저에게도 잡힐수 있는건지요? 주차를 어쩔수 없이 다 하는 공간인데ㅠ

만약 제과실이 1이 된다고 한다면 9:1이라고하면 9에대한 부분만 미수선처리로 할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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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구역표시가 없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주정차금지구역(노란색실선)이 아니면서 다른 차량들도 모두

    주차하고 있던 곳이라면 이 사고에서는 주차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수선수리비로 보상이 가능할 지는 보험사의 의지가 어떠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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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주차과실을 현재 이야기하고 있나보네요,

    주정차과실의 경우에는 통상주차한다고 해서 과실이 적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차불가능 구간은 10프로정도 야간시야장애구간은 최대20프로까지 적용됩니다.

    고유과실이라 그렇습니다 ㅠ.ㅠ

    현장사진을 봐야하겠지만요물론

    만약 과실이10프로 적용이되면 90프로만큼 미수선으로 돈으로 받는 방법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면 상대방차량10프로도 상대측에서 원하면 미수선이나 수리를 진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차라리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면 렌트없이 수리100프로 처리받는것으로 협의를 보는것이 상대방10프로 안물어주고 내사고건수 올라가지 않게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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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실무상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가 되어 있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미수선 처리는 무과실이건 쌍방 과실이건 과실 상계하여 보상 받을 수 있기에 대물 담당자와 금액적으로 합의만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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