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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4.04.10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당했어요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건지

며칠만에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니 아래처럼 범퍼가 파손되어있더라구요


그동안 연락받은것도 없고요 . 그래서 주변 차량 소소문해서 블랙박스 얻고 해서 부셔질 시간대 찾아서



아파트 CCTV로 가해자를 찾았어요



CCTV상에는 제옆에 주차하다가 박고 바로 다른곳으로 주차 했더라구요



1-2분사이에 박고나서 범퍼가 떨어진걸 확인.



그래서 연락했더니 몰랐다고. 죄송하겠다고 보험처리하겠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렌트차 주고 제차량은 수리 한다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물어보니, 범퍼 파손도 보험처리되면 사고차로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수리만 해주고 끝내는게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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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피해만 발생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면 손해 배상은 끝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범퍼 교체하는 것은 큰 수리비가 드는 것이 아니고

    중고차 판매시 사고차는 차량의 주요 골격이나 단순 교환(범퍼 포함)이 아닌 용접이 들어가는 파손이 있어야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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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수리만 해주고 끝내는게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 단순 물피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상의 범위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되며,

    만약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라면 사고당시 중고 시세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면 시세하락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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