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제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께 공동명의로 증여하게되어 증여세가 발생했는데요
증여세 계산 및 신고도 끝났는데 부모님이 현재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대신 납부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은행 아무데나 가서 납부서만 들고 가면 제가 대신 납부할수 있는걸까요? 제 계좌에 있는 금액을 뽑아서 우선 입금하려해서 현금을 미리 뽑아야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증여세를 대납해주는 것 또한 증여가 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납해주신다면 빠른시일내에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부담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걸리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을 대신납부해주는 것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은행, 농협,우체국 등 금융회사에 납부가능 합니다.
재산을 증여한 사람이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취득세, 증여세 등을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수증자 명의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는 자녀가 납부할 수 있으나 부모의 재산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즉 납부하는 자만 자녀이어야지 자녀의 소득으로 부모의 증여세를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