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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
Shy22.12.07

가족꺼 증여세를 은행에서 대신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께 공동명의로 증여하게되어 증여세가 발생했는데요

증여세 계산 및 신고도 끝났는데 부모님이 현재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대신 납부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은행 아무데나 가서 납부서만 들고 가면 제가 대신 납부할수 있는걸까요? 제 계좌에 있는 금액을 뽑아서 우선 입금하려해서 현금을 미리 뽑아야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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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증여세를 대납해주는 것 또한 증여가 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납해주신다면 빠른시일내에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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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부담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걸리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을 대신납부해주는 것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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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은행, 농협,우체국 등 금융회사에 납부가능 합니다.

    재산을 증여한 사람이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취득세, 증여세 등을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수증자 명의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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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는 자녀가 납부할 수 있으나 부모의 재산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즉 납부하는 자만 자녀이어야지 자녀의 소득으로 부모의 증여세를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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