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돈이나 부모님 대신 인출을 위하여 통장 이체도 증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한도 및 면제사항 이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좋지 않아서 은행을 방문하지 못하여 제가 돈을 대신 찾아 드리길 위해 어머니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700만원 이체 한 경우도 증여에 포함이 되나요?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 한도라는데 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필요하셔서 대신 인출을 위하여 계좌이체도 증여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증여세는 신고제인가요? 세무공무원들이 일일히 개인들 통장을 뒤지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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