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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크낙새295
개운한크낙새29520.01.05

용돈이나 부모님 대신 인출을 위하여 통장 이체도 증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한도 및 면제사항 이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좋지 않아서 은행을 방문하지 못하여 제가 돈을 대신 찾아 드리길 위해 어머니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700만원 이체 한 경우도 증여에 포함이 되나요?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 한도라는데 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필요하셔서 대신 인출을 위하여 계좌이체도 증여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증여세는 신고제인가요? 세무공무원들이 일일히 개인들 통장을 뒤지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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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그 사실을 적발하기가 쉽지않고 또 한정된 국세청 직원으로 모든 납세자들의 증여사실을 적발하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자잘한 금액들은 대부분 그냥 두는 이유는 한정돤 인원으로 다 조사하기가 어렵고, 그 돈이 탈세든 뭐든 국니에 있고 후일 상속이 개시되면 모두 조사해서 다 증여세 누락분 가산세폭탄 포함해 과세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액현금보고제도 같은게 있어도 제대로 다 조사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700만원을 실제로 어머님께서 사용했다는 증빙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큰 금액의 증여가 추가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굳이 보관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덧붙이자면 신고하지 않은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인의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문제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서신다면 그렇게 증여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없고 15년 아무일 없이 지나가면 증여세와 관련하여 큰 문제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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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부모님 생활비 정도는 증여로 보고 있지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내 계좌를 거치기만 하는 (아버지 계좌에서 내계좌로 이체된 뒤 다시 동일 금액이 어머니 계좌로 이동) 경우도 증여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가진 돈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였다면 증여로 과세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자진신고제도이며 세무공무원들이 일일이 뒤지지는 않지만 본인의 사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자연스레 통장내역이 노출됩니다.

    이때 적발될 가능성(신고를 하지않았다면)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로 가장 많은 케이스는 직계존속 상속개시로 인하여 과거 10년간의 통장내역 조사를 통해 증여세 누락건이 많이 적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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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금봇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이 오고 간 거래는 모두 증여세 과세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체 거래 등에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단순 이체 통해 업무 대행하는 등)에는 예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거래가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계좌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자산 등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증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거래내역 등을 세무서 등에 전달해 주는 식으로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차후에 무신고 가산세 등이 추가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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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성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신 인출하는 경우 증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체금 700만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구요

    보통 과세관청에서는 인출시 통장계좌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증여세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통장 거래내역을 5년~ 10년정도 조회한 뒤 입출금 내역을 추려서 증여세로 과세하거나

    재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부동산등 자산등을 구입시 구입자금을 소명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때 증여받은걸로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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