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증여세 차용증 있어도 발생하는지
5천만원정도만 부모님께 받아서 행정공제회(공무원 예금) 넣어서 불려드리려고 하는데(다른 예금 찾으시길래...) 1년뒤에 다시 이자 랑 해서 한번에 돌려드릴거거든요
혹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나요?
알아보니 차용증을 쓰면 된다던데 그렇게 하면 증여세안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부모님께 돌려드린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나.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 작성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입급받아 자녀가 소속된 단체 등의 공제회에 자금을 입금하여 만기시에 해당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여 부모님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약정서 등에 향후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부모님에게 다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잔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