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시부모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에관해서 여쭙니다?
현재 시부모님 두분다 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습니다 두분이 딱히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셔서요
그런데 다음달에 이혼확정예정인데 그때부터는
가족이아니니 피부양자등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눈데
두분은 그냥 지역가입자로 비싼 금액을 내셔야하는건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나이는 65세이상 70대이상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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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이고소득과 재산보유 상황에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4년간 경감하는 내용이 있지만 위 사항은 해당되지 않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부모가 아닌 시부모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혼후에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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