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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집게벌레150
현재 시부모님 두분다 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습니다 두분이 딱히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셔서요
그런데 다음달에 이혼확정예정인데 그때부터는
가족이아니니 피부양자등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눈데
두분은 그냥 지역가입자로 비싼 금액을 내셔야하는건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나이는 65세이상 70대이상이세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이고
소득과 재산보유 상황에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4년간 경감하는 내용이 있지만 위 사항은 해당되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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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부모가 아닌 시부모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혼후에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