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급자의 시부모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인 며느리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 국민연금수급자의 시부모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인 며느리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시부모 국민연금수급액은 2백만원정도이고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시부모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여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망하였으며, 시부모에게는 직계비속인 딸(전업주부, 부모와 다른 주민등록지가 다름, 혼인한상태)이 있습니다.
2 같은 상황에서, 직계비속인 딸의 배우자에게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받게할 수 있나요?
3. (2번관련) 이때, 시부모님의 건강보험이 근로소득자인 며느리에게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이것도 시부모의 딸의 배우자에게 올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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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공제 가능합니다. 시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시부모님의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