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940306이 아닌 921505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창업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소개해드립니다.
서면소득2025-2304(2025.07.23)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7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943606)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내용)
○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창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0년 전에 하셨던 통신판매업은 정보통신업과 다른 분류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6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창업감면을 적용하므로
용인시에서 창업하실 계획이라면 25년 12월 31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내시길 바랍니다. (감면율 25%차이)
창업감면은 단순해 보이나 사실관계가 정확하여야 하므로 창업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를 줄이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