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자 신고에 대한 질문
87년생 직장인인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용인시 죽전이구요 운좋게 9월에 수익창출하여 월 400~600정도를 벌고 있어요.
직장에서 8600 ~ 8700만원 정도 벌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생각해서 유튜브 사업자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10년전에 통신판매업 신고 후 앱을 통한 사업을 하다 6개월만에 폐업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어떤 코드로 사업자를 신고해야 될지와 뭘 신청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알아본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940306 1인 미디어 콘텐 창작자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일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튜버로서 활동하면서 해당 포털사이트로부터 소득,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및 종업원이 있는 경우921505코드를,
사업자등록없이 본인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 940306 코드를 적용하면 될 것
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940306이 아닌 921505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창업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소개해드립니다.
서면소득2025-2304(2025.07.23)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7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943606)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내용)
○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국세청은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창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0년 전에 하셨던 통신판매업은 정보통신업과 다른 분류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6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창업감면을 적용하므로
용인시에서 창업하실 계획이라면 25년 12월 31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내시길 바랍니다. (감면율 25%차이)
창업감면은 단순해 보이나 사실관계가 정확하여야 하므로 창업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를 줄이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코드는 통신판매업 코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 업종코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한 연도 포함 5년간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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