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꼭 집을 사고 팔때에만 내는지요
어떻게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 가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팔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은 부동산 뿐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주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골프회원권 등)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세 과세대상 주택 상가 토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것이고
양도대가에서 취득가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