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 등을 양도 받을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 소득세는 거래간에 누가 내야하는 것이고 금액적인 부분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하느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즉 전 소유주가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는것입니다.
이에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이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한 양도인이 신고 및 납부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차익에 따라 세율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양도소득세 산출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서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매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며, 다주택자나 단기양도 등 특이한 케이스에서는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 또는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