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야간에 여자 공중화장실 칸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위행위를 위하여 들어가는 행위도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야간에 침입하였고 자위행위를 한 점에서 해당 범행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