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으로
월요일~금요일 6.5시간
일요일 7.5시간 근무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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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0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근로시간은 40 + 6.5(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202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통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게 되므로 6.5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5일+7.5시간*1일)*4.345주= 173.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이므로 월 209시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209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4.345를 곱한 173.8시간이고,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