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으로
월요일~금요일 6.5시간
일요일 7.5시간 근무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0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근로시간은 40 + 6.5(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202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통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게 되므로 6.5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5일+7.5시간*1일)*4.345주= 173.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이므로 월 209시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209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4.345를 곱한 173.8시간이고,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