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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박각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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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인데, 조합비 사용내역 증빙 관련

노동조합인데 내부 규정으로 운영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예를 들어 '5만 원 이하 사용 시 증빙 첨부'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은 후 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증빙을 남겨놓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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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비의 사용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