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 관련 전문가님.
노조법 제 81조 부당노동행위 법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운영비 지원을 어디까지 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 81조 2항에 보면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하여 목적과 경위, 횟수와 기간,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등 해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싶은 사항은 노동조합의 요구로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년간 1회 지원하고자 한다면 년간 노동조합 총 수입에서 얼마 정도의 비율로 지원하게 되면 위법의 소지가 없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또 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이 강력한 요구과 투쟁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