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범위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관련 전문가님.
노조법 제 81조 부당노동행위 법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운영비 지원을 어디까지 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 81조 2항에 보면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하여 목적과 경위, 횟수와 기간,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등 해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싶은 사항은 노동조합의 요구로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년간 1회 지원하고자 한다면 년간 노동조합 총 수입에서 얼마 정도의 비율로 지원하게 되면 위법의 소지가 없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또 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이 강력한 요구과 투쟁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지는 해당 금액의 크기도 판단기준입니다만, 법이나 판례, 행정해석 등에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어떠한 비율이 기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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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수입에 대한 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률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고, 노동조합이 투쟁 등을 통해 요구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부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써 금지되지만,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가능한 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운영비 지원의 경위, 지원목적,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관리 및 사용처, 운영비 지원이후 노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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