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일정부분을 매달 노조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노조비 활동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비 활동내역은 당연 공개가 원칙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러한 노조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경우
어디에다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관청(노조가 설립신고한 지자체나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조법 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므로, 신고기관은 따로 없고 소송으로만 요구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대표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