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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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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회사의 노조가 노조 활동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나요?

월급의 일정부분을 매달 노조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노조비 활동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비 활동내역은 당연 공개가 원칙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러한 노조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경우

어디에다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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