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생 아이는
2021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대학생이라 소득은 없는데
국세청 프로그램 돌리니
교육비만 잡히고 나머지는 다 빠져서 나오네요
만 20세까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 연령요건은 만20세이하입니다.
따라서 20002년생의 경우 21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식)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02년생이라면 2021년도 말일 기준 만 20세 이하이므로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