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2002년생 아이는
2021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대학생이라 소득은 없는데
국세청 프로그램 돌리니
교육비만 잡히고 나머지는 다 빠져서 나오네요
만 20세까지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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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 연령요건은 만20세이하입니다.
따라서 20002년생의 경우 21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식)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02년생이라면 2021년도 말일 기준 만 20세 이하이므로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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