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롯도그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아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녀가 비록 만 2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부양
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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