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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물고기153
조용한물고기15323.11.18

대학생 자녀 등록금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알바로 한달에 30만원 정도 수익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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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의 대학등록금의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또는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되는 소득유형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일용직소득일수도 있고,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연말정산하지 않은 일용직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아버지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것으로 추정하면,
    따라서 자녀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이하)라면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나이는 상관 없고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1년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한달에 30만워 수익이 있다고 하셨는데 알바로 번 수익이 일용근로자 소득으로 신고 되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프리랜서로 신고 되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알바한 업체에 어떤 유형으로 인건비 신고를 했는지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롯도그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아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녀가 비록 만 2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부양

    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나이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따지기 때문에 대학교 등록금도 연간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알바로 한달에 30만원정도 소득이 잡힌다면 연간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의 등록금의 경우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등록금에 대해서 교육비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