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말고 월급 소득세 20세이상 자녀
연말 정산 아니구요.
월급에 근로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항목이
나를 포함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세 이상 자녀는 부양기족에 포함 되지 않는게 맞나요?
당연히 소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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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다면 줄어듭니다. 다만, 이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인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하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시에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이외의 다른 소득공데,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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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때 20세초과 자녀는 포함하지 않고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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