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말고 월급 소득세 20세이상 자녀
연말 정산 아니구요.
월급에 근로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항목이
나를 포함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세 이상 자녀는 부양기족에 포함 되지 않는게 맞나요?
당연히 소득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다면 줄어듭니다. 다만, 이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인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하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시에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이외의 다른 소득공데,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