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환불시 왕복배송비외의 별도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소파를 주문했는데 생각한 컬러가 아니여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환불하려면 배송 비용과 제품의 50%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제품은 40만원이기때문에 추가비용으로 20만원을 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첨부한 사진과 같이
(단, 반품비 외 별도비용 발생) 이라는 문구만 적혀있고 제품의 50%비용이 청구된다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질문]
1. 업체에서 반품비(왕복배송비)외 별도비용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2. 제품의 50%비용이 청구된다는 안내가 안적혀져있었는데 청구가 가능한지
두가지 사항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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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품 외에 별도 비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비율에 대해서 정한 바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위 비용이 어떠한 비용인지 설명도 없다면 그또한 부당해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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