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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길잡이
안마의자길잡이23.09.08

쇼핑몰에서 택배비가 제품가격보다 더 나왔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쇼핑몰에서 소형사이즈 제품을 40개를 구매했고 제품이 도착하고 나서 확인해보니

배송비가 개별 청구가 되었습니다.

제품 가격은 43,600원인데

배송비가 12만원이 나온 것인데요.

쇼핑몰에 들어가보니 1개마다 배송비가 부과 된다고 안내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품 환불을 하려고 문의를 해 보니

택배비는 개별 청구된다고 고지 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청구한 택배비이기 때문에 변심 반품시 구매자가 왕복 택배비를

지불해야 하니 난감한 상황인데요.

상품은 개당 1천원대이고 크기가 작아서 대량 주문이 많은 제품인데

아무리 고지 했다고 해도 배송할 때에는 묶음 배송을 하고

반품/환불 시에는 개별 택배비로 계산하는게 합당한가요?

▶ 질문입니다.

판매자의 위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요?

택배비로 지불 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위법성이 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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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택배비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고, 결제금액도 고지가 된 상태에서 결제하신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 측으로 문의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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