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20일경 당일 주식 약 600만원치를 남자친구에게 증여하였는데,
이후 남친에게 매달 그 가격만큼(약 60~80만원)으로 돈을 받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매매계약서나 이런걸로 작성해서 세금 절세가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남자친구분께서 주식 증여당시의 시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