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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재규어19723.12.08

남자친구에게 주식을 선물하고 나서 세금신고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10월 20일경 당일 주식 약 600만원치를 남자친구에게 증여하였는데,

이후 남친에게 매달 그 가격만큼(약 60~80만원)으로 돈을 받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매매계약서나 이런걸로 작성해서 세금 절세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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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남자친구분께서 주식 증여당시의 시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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