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용돈, 세뱃돈을 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증여세 비과세 합니다. 다만, 용돈을 용돈으로 사용해야 실제 용돈이 되는 것이지, 용돈을 받았어도 이를 저축하거나 기타 투자 행위에 사용한다면 용돈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 과세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행위 자체보다도 증여받은 재산 등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하지 않고 20만원, 30만원씩 모아두었다가 추후 자녀가 성장하여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증여세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