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 후 자녀가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 후 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녀에게 설날, 추석때 용돈 대신 자녀에게 한 20만원 정도 주식을 선물한다면 이 경우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건가요?
자녀에게 용돈보다는 주식으로 주는게 경제 개념 잡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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