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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회사원 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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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4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 후 자녀가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 후 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녀에게 설날, 추석때 용돈 대신 자녀에게 한 20만원 정도 주식을 선물한다면 이 경우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건가요?

자녀에게 용돈보다는 주식으로 주는게 경제 개념 잡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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