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주식 양도 후 세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주식 5천만원 정도 보유한 상태로 배당금은 받고나서 증여 형태(?)로 지인에게 200만원 가량의 주식을
3번 정도 나눠서 같은 금융투자사의 계좌로 선물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증여받은 지인이 200만원에 따르는 세금을 따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전부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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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까지 10%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주식를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 지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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