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5천만원 정도 보유한 상태로 배당금은 받고나서 증여 형태(?)로 지인에게 200만원 가량의 주식을
3번 정도 나눠서 같은 금융투자사의 계좌로 선물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증여받은 지인이 200만원에 따르는 세금을 따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전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까지 10%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주식를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 지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