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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생기넘치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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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5항 , 8항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진에 빨간색으로 칠한 곳이 불법 노점트럭 주차자리인데 기본 4시간이상 있습니다. 저 위치에서 주정차하면 제 32조 5항 , 8항에 위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에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할 구청에서 주차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로 판단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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