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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하운드18
남편이 세상을 떠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미성년자 자녀가 2명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건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속세라던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파트 현재 시세는 대략 7억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남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각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은 의뢰인과 미성년자녀 2명인데, 우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이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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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들이므로 어머님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위의 금원만을 가지고 상속세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다른 사정을 모두 검토해보아야 합니다.